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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중도해지 환급금 변경사항

by 출똥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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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예산안을 반영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중도해지 환급금 변경사항이 나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이번 시행지침 중 가장 큰 개정사항은 작년부터 공지한 3년형 및 기업 순지원금 폐지에 대한 부분 이었어요. 또한 2년형 지원금액이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원금 적립금과 중도해지 환급금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집중해서 정리해드릴게요!


2년형 지원금 변경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동안 회차별로 신청한 지원금이 가상계좌로 적립되고 만기 시 수령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만기금이 변경되다보니 회차별 적립금에도 변동사항이 생겼네요. 아, 참고로 청년의 본인 납입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125,000원씩이랍니다!

 

가상계좌로 적립되는 지원금은 취업지원금과 기업기여금으로 나뉘는데요, 취업지원금은 청년이름으로 만들어진 가상계좌에 적립되는 지원금이고 기업기여금은 기업명으로 만들어진 가상계좌에 적립되는 지원금이에요.

취업지원금은 작년까진 총 9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기업기여금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바뀌었네요. 기업기여금은 기업이라는 단어 때문에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모두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랍니다!

 

 

(개정 전) 취업지원금 900만원 + 기업기여금 400만원

적립 주기
(청약승인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취업지원금
(누적금액)
75만원
(75만원)
150만원
(225만원)
225만원
(450만원)
225만원
(675만원)
225만원
(900만원)
기업기여금
(누적금액)
45만원
(45만원)
70만원
(115만원)
95만원
(210만원)
95만원
(305만원)
95만원
(400만원)

(개정 후) 취업지원금 600만원 + 기업기여금 300만원

적립 주기
(청약승인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취업지원금
(누적금액)
80만원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120만원
(320만원)
140만원
(460만원)
140만원
(600만원)
기업기여금
(누적금액)
50만원
(50만원)
60만원
(110만원)
60만원
(170만원)
60만원
(230만원)
70만원
(300만원)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개정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기업 순지원금이 폐지됐다는 거예요. 기업 순지원금은 회차별 지원금 신청할 때마다 적립금과는 별개로 기업 통장으로 바로 지급되는 지원금인데, 올 해부터는 폐지됐다고 하네요.... 아쉬움.. ㅜㅜ


중도해지 환급금 변경

적립금이 변경되다보니, 중도해지 환급금도 변경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래 표를 통해서 20년도 가입자와의 환급금을 비교해 드릴게요! 우선 한 가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청년공제 지원기간은 청약승인일부터 시작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원금 신청주기도, 중도해지 시 확인되는 가입기간도 청약승인일부터 확인하는 거죠!

 

 

(2년형 개정 전) 중도해지 환급금

가입기간 1월 이상∼6월 미만 6월 이상∼12월 미만 12월 이상∼18월 미만 18월 이상∼24월 미만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납부 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이자 해당분
취업지원금 누계 0원 0원 225만원 및 그 기간 이자 337만5천원 및 그 기간 이자
기업기여금
(채용유지지원금)
전액 정부 환수

 

(2년형 개정 후) 중도해지 환급금

가입기간 1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4월 미만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납부 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이자 해당분
취업지원금
누계
청년 귀책 0원 0원 16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23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기업 귀책 20만원 및 이자 50만원 및 이자
기업기여금 (채용유지지원금) 전액 정부 환수

 

청약승인일로부터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중도해지 환급금이 없다는 것은 기존과 동일해요. 하지만 달라진 점이 생겼습니다. 그건 해지 사유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일부의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해지 사유가 기업귀책인 경우, 위에 보여드리는 표와 같이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기금이 달라지면서 주기별 적립금도 달라졌기 때문에, 환급금 액수도 변동이 생겼으니까 같이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은, 기업귀책사유로 해지한 경우, 6개월 안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1회에 한해 재가입의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재가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받았던 환급금을 모두 반환해야 진행이 가능하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2021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중도해지 환급금 변경사항을 살펴봤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변경사항은 모두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부터 적용되고요! 기존에 가입했던 청년은 만기금과 중도해지 환급금이 가입했던 년도의 사업지침을 기준으로 적용된답니다~ (18,19,20년도 가입 청년의 2년형 만기금은 동일하게 1,600만원)

 

2021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중도해지 환급금 변경사항! 포스팅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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